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 실업급여는?

 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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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퇴직: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년 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직: 자발적 퇴사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금 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통근 곤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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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취업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실업급여를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의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 63세인데 자발적 퇴사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년 퇴직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교육, 신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생계와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세금, 소득, 구직활동 등의 제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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