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세제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수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됩니다.
- 단,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유형별로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종류에는 부동산, 전세금, 분양권, 입주권,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며,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의 장점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후에 신청할 수 있어서 장려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기신청의 신청기간은 상반기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은 작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ARS),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장단점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증가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유형별로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백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되므로, 신청한 달에 근로소득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백수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최소 1개월은 근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백수는 일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재산의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방법을 선택하고, 신청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있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산다면, 장려금의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이미 받은 장려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의 동기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만 지급되므로,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최소 1개월은 근로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백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기만 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백수에게 취업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백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 기준보다 미만의 소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조건은 가구별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 기준보다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결론
백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청기간과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백수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장점은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비를 보조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고, 취업의 동기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백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전에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적절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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