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양쪽 모두가 일하는 맞벌이라면 출산 후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후 얼마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모 양쪽 모두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싶을텐데요. 그럴 때 부모 양쪽이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생긴 제도인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혜택

2.1. 높은 급여 지원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었으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2.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 간의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쓰면

3.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신청 방법

3.1. 신청 요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3.2.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고용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별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4개월 차 350만원, 5개월 차 400만원, 6개월 차 4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업무 관련 연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연락 방법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모의 휴식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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