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타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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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과 관련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6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해고되었거나,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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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사업 또는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사업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상황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개인사업 또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일과 이직 전후 관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업자등록일과 이직 전후 관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이든 이직 후이든, 개업한 날을 기준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퇴직 전 개인사업자를 없애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퇴직 전 개인사업자를 없애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사무소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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