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해고시 급여는?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기간중 해고를 당하거나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본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를 당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수습기간중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수습기간중 해고는 부당해고로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중 해고시 급여는 어떻게 될지 관련된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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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

수습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한 후 일정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적응도를 평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며, 업무의 특성에 따라 6개월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중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수습기간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중 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급여 감액률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이라면, 수습기간중 급여는 월 1,722,996원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급여 감액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월 1,914,440원이라면, 수습기간중 급여는 월 1,914,440원이 됩니다.

3. 수습기간중 해고는 가능한가?

수습기간중 해고는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적응도가 부족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지만,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임의적인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습기간과 평가방법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수습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 수습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피드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수습부적격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습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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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습기간중 해고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수습기간중 해고시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수습기간중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0,000원이라면, 해고 예고수당은 2,000,000원이 됩니다.
  • 수습기간중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회사의 관례나 사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중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예고를 받았다면, 해고 예고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중 해고는 부당해고로 청구할 수 있는가?

수습기간중 해고는 부당해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습기간중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이나 평가방법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수습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경우
  • 수습부적격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수습기간중 해고가 회사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 수습기간중 해고가 근로자의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결혼여부, 임신여부 등의 차별적인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수습기간중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고 취소, 복직, 임금지급,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청구를 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1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청구를 할 때에는 수습기간과 평가방법을 고지받았는지, 수습평가 결과를 피드백받았는지, 수습부적격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았는지, 수습기간중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수습기간중 해고시 급여는?’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습기간의 의미와 급여, 해고, 부당해고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수습평가서, 해고통보서 등의 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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