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몇개월? (180일 계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180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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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하는 경우라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6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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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을 계산하는 방법

180일을 계산할 때는, 이직일 전부터 거꾸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때, 18개월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30일에 이직한 경우라면, 2023년 9월 30일부터 거꾸로 세어서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날이 총 180일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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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에 포함되는 날과 포함되지 않는 날

180일에 포함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은 날
  • 유급주휴일
  • 유급연차
  • 유급병가
  • 육아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날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날

180일에 포함되지 않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급휴무일
  • 결근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
  • 무급병가
  • 무급연차
  • 육아휴직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지 않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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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몇개월? (180일 계산)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른 요건들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이나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럼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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