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출퇴근 거리 3시간으로 퇴사 (통근곤란)

통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 출퇴근 거리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세요. 오늘은 오늘은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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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 타 지역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

다만 근로자가 결정한 사업장의 거리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통근곤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당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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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퇴사확인서 (본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 통근거리 확인 증빙서류

이렇게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너무 힘든 통근곤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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