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에서 안내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동영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단순히 영상만 촬영해 두는 것은 법원에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유언의 법적 방식과 효력 범위
법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유언 방식을 확인하고 상속 준비를 진행하세요.
유언의 방식과 해결 방법
| 내가 겪고 있는 고민 상황 |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 방법 |
| 동영상 유언이 가능한가요 |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 유언장 효력을 높이려면 |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 자필로 유언을 남길 때 | 날짜,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요건을 갖추세요 |
| 공증 비용이 부담스럽나요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여 요건을 준수하세요 |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 방식
민법은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동영상은 녹음의 방식과는 다르며, 법에서 정한 녹음 유언조차 성명, 날짜, 장소 등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말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추후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단독으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유언은 본인의 의사를 사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형식의 작은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거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상속 계획 방법입니다. 유언장 작성을 고민한다면 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을 통해 각 방식별 상세 요건을 미리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형식의 엄격성: 민법상 5가지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동영상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증인 요건: 녹음 등 특정 방식에는 증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요건 미달 시 무효가 됩니다.
- 공증: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자필 요건: 직접 자필로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로 인쇄하거나 타인이 대필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 작성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유언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기록으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 청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