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빠지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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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농사일을 돕는 근로자, 행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에 빠졌을 때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의 1.25%로,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6%를 부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여러 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월 평균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란 건설업법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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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클릭합니다.
  • 일용이력을 클릭하여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180번 이상 납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 ~ 4주마다 지정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0%로 산정됩니다. 단, 최저한도액은 최저임금의 90%이고, 최고한도액은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면, 실업급여의 최저한도액은 9,000원, 최고한도액은 15,000원입니다.
  • 실업급여는 매월 한 번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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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 상태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1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가 11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으로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에 빠졌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