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됐을때 자동차보험은 들어야 되나요?

오늘은 자동차 압류와 압류조회 및 해제 방법 그리고 자동차 압류 됐을 때 자동차보험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자동차 압류 됐을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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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압류란 채무자가 세금,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해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자동차 압류가 되면 자동차의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고,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등
  • 시,군,구청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 자동차등록사업소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 환경과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 세무과 : 자동차세, 지방세, 주민세 등 미납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 국세청 : 국세 미납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료 미납
  • 기타 : 그 외의 세금 미납

자동차 압류조회 및 해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압류조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압류등록건수와 압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내역에는 압류기관, 압류금액, 가상계좌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압류기관별로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요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할 수도 있고, 압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해제 요청 후에는 전산처리가 되기까지 몇 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내역이 사라졌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압류조회-및-해제

자동차 압류 됐을때 자동차보험은 들어야 되나요?

자동차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 압류와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보험과 선택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운행자가 타인에게 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택보험은 자동차 운행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차량에 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입 여부는 자유입니다. 선택보험에는 자동차 대차보험, 자동차 상해보험, 자동차 무보험차량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따라서, 자동차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압류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보험은 가입 여부가 자유이지만, 자신이나 자신의 차량에 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자동차 압류 됐을때 자동차보험은 들어야 되나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채무자가 세금,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해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자동차 압류가 되면 자동차의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고,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및 해제 방법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압류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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