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이사갈때 언제 받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입니다. 이런 전세 보증금은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잘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이사갈때 돌려받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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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을 원상복구하고,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손상시키거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과 함께 집을 꼼꼼히 점검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입금하는 날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 사유와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입금한 후에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임차인은 집을 원상복구하고,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임대인과 함께 집을 점검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서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에서 복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과 함께 집을 꼼꼼히 점검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통해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은행 송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은행 송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알려주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송금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는 송금 내역을 캡처하거나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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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주의할 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서면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잘 돌려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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