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세전임금인가요? 세후인가요?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최저임금은 세전임금인가요? 세후임금인가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세전임금인가요

최저임금은 세전? 세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전임금입니다. 즉, 이 월급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근로자가 손에 들어오는 세후임금은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후임금은 얼마일까?

  • 국민연금: 세전임금의 4.5%로, 90,476원입니다.
  • 건강보험: 세전임금의 3.545%로, 71,274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로, 9,131원입니다.
  • 고용보험: 세전임금의 0.9%로, 18,095원입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0원입니다. (세전임금이 1,400만원 이하이므로)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로, 0원입니다.

세후임금 = 2,010,580 – 90,476 – 71,274 – 9,131 – 18,095 – 0 – 0 = 1,821,604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후임금은 1,821,604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전임금보다 약 188,976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FAQ

2024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으며, 얼마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결정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세후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세후 월급을 계산할 때 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세금과 보험 공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결정되며, 근로자가 세금과 보험을 공제한 후에 받는 실제 월급이 세후 월급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세전임금인가요-1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은 세전임금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세후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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