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의욕 넘치게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아직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 초기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 잘 아는데요. “어차피 거래가 없으니 세금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번 과세 기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라고 신고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를 바로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무실적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매출도 매입도 없는데 왜 신고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사업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령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의 소명 요구: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로부터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없었더라도,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성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매출과 매입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
가장 쉽고 빠르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만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번 해보니 정말 쉽더라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찾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순서로 클릭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기본 정보 입력 및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신고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화면 아래쪽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최종 확인 및 제출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상태로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 창이 뜰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예’ 또는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이미 모든 내용이 0원으로 채워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입력완료’ 또는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 접수증을 확인하고 필요시 저장하거나 출력해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홈택스 vs ARS 더 편리한 무실적 신고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컴퓨터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ARS)를 통해서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에게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구분 | 홈택스 신고 | ARS 신고 (1544-9944) |
---|---|---|
장점 | 시간/장소 제약 없음, 신고 내역 즉시 확인 및 저장 가능 | 인터넷 불필요, PC 사용 어려울 때 간편 |
단점 | 인증서 등 로그인 필요, 처음 사용 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안내 메시지 청취 및 버튼 입력 필요, 신고 내역 즉시 확인 어려움 |
준비물 |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법인사업자) |
ARS 신고는 국세상담센터 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법인사업자)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홈택스를 선호하지만, 상황에 따라 ARS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시 주의사항
무실적 신고는 매우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 1원이라도 매출이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신용카드 매입 등)이 있었다면 무실적 신고가 아닌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소신고 또는 신고 불성실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전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는 초기 단계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실적이 없을 때는 간단하게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통해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간이과세자인데, 저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신고 의무가 있답니다.
Q.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 내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신고하는데요, 각 신고 기간 마감일(보통 25일)까지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혹시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수로 매입이 있었는데 무실적 신고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이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진해서 수정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이에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어려우시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