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적용 방식, 신청 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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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적용 방식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의 절반을 적용하며 최대 인정액은 7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적용된 금액에서 75%는 정부가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25%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50만 원의 75%인 37만 5천 원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50만 원의 25%인 12만 5천 원입니다. 만약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보다 높다면, 최대 인정액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70만 원의 75%인 52만 5천 원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70만 원의 25%인 17만 5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뒷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정보 작성’ 페이지에서 ‘추가 산입 희망 여부’에 동의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를 받은 30일째마다 고지되며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니 이 방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장단점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즉,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급여가 낮으면 연금액도 낮아집니다.
  •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장애, 사망, 육아,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유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받으려면 실업크레딧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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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장단점을 고려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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