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적용 방식, 신청 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적용 방식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의 절반을 적용하며 최대 인정액은 7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적용된 금액에서 75%는 정부가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25%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50만 원의 75%인 37만 5천 원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50만 원의 25%인 12만 5천 원입니다. 만약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보다 높다면, 최대 인정액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70만 원의 75%인 52만 5천 원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70만 원의 25%인 17만 5천 원입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방법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뒷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정보 작성’ 페이지에서 ‘추가 산입 희망 여부’에 동의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를 받은 30일째마다 고지되며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니 이 방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장단점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즉, 퇴사하기 직전에 받았던 급여가 낮으면 연금액도 낮아집니다.
-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장애, 사망, 육아,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유로 인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받으려면 실업크레딧을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장단점을 고려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