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6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가 살고 있는 외국에 장기간 머물거나 해외여행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 60일째 머무는 날부터 연금이 바로 끊기는 것이 아니라,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국내로 돌아오면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체류 60일을 계산할 때는 출국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날짜를 세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60일은 출국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초연금법 제16조에 따르면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0일은 한 해 동안 해외에 머문 날짜를 모두 합산한 기간이 아닙니다. 한 번 출국한 뒤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령 2026년 5월 2일에 출국했다면 출국한 당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월 3일을 첫째 날로 계산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7월 1일입니다.
이 경우 7월까지는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8월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해외에 머문 기간이 두 달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 후 두 번째 달부터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60일째 되는 날짜가 어느 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1년에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체류일수를 단순히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30일간 머문 뒤 귀국하고, 나중에 다시 20일 동안 여행했다면 두 기간을 합쳐 50일로 계산해 지급정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입국 여부는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하므로, 해외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한 것만으로 국내에 귀국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몇 월부터 연금이 끊길까요?
해외체류 날짜를 계산했더라도 지급정지 시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5월 2일에 출국해 10월 2일에 귀국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날짜 및 지급 여부 |
|---|---|
| 해외 출국 | 2026년 5월 2일 |
| 체류기간 계산 시작 | 2026년 5월 3일 |
| 해외체류 60일째 | 2026년 7월 1일 |
| 기초연금 지급 | 7월분까지 |
| 기초연금 지급정지 |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
| 국내 귀국 | 2026년 10월 2일 |
| 기초연금 지급 재개 | 2026년 11월분부터 |
이 사례에서는 7월 1일에 해외체류 60일을 채웠지만 7월분 기초연금까지는 지급 대상입니다.
8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10월에 귀국하더라도 10월분은 지급정지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금 지급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은 귀국한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입니다.
실제 계좌 입금 여부는 지급정지 해제 처리와 다른 수급자격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59일 머물고 귀국하면 괜찮을까요?
해외체류가 연속 60일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사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를 만나러 가거나 장기간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9일과 60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날짜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편 지연이나 일정 변경으로 귀국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60일에 가까운 여행이라면 여유 있게 귀국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60일 이상 머문 뒤 잠깐 귀국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지급정지 기간의 연금을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이므로, 귀국 이후 다시 지급받는 것과 정지된 기간의 연금을 소급해서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귀국하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해외체류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귀국 후 처음부터 신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재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해외체류 기록은 관계기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공적자료나 수급자의 변경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합니다.
따라서 국내로 귀국했는데도 기초연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출국일과 귀국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월을 함께 알려주면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체류 중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이주로 수급자격 자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단순한 지급정지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오래 머물러도 같은 기준일까요?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여행 목적이 관광인지 가족 방문인지는 해외체류 60일 지급정지 기준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출국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자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문다면 일반적인 해외여행과 마찬가지로 6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상실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단기적인 해외체류로 지급이 정지되는 상황과 해외이주로 수급자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만 해외에서 60일 이상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해외체류에 따른 지급정지는 해당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배우자가 해외체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지급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등 별도의 연금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지급정지로 실제 지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부가 각자 다른 날짜에 출국하거나 귀국했다면 해외체류 60일 도달일도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해외체류 기준은 다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이라면 두 연금의 지급 기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며, 해외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해외체류 60일 지급정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머문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까지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이주나 국적 변경 등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체류 중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출국한 다음 날부터 60일을 계산하고, 60일째 되는 날이 어느 달인지 확인해 보세요. 60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급 대상이고,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일정을 알려 지급정지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면 좋아요.
기초연금 해외체류 60일 지급정지 규정은 뭔가요?
해외에 체류하면 최대 60일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여행 계획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공제한 뒤 부채를 차감해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