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년차란 연차휴가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후에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년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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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가?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년차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년차는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즉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년차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년차는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년차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년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고, 사용하지 않은 년차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수당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수당 발생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없음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에 발표한 행정해석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26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1년 차에 발생한 11일의 연차와 2년 차에 예정된 15일의 연차를 합친 것으로, 2년 차의 연차는 1년 근무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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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가?

년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년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사용하지 않은 년차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년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면 휴가를 즐기면서 퇴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년차를 사용하면 근무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년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신의 우선순위와 목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마치며

년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년차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년차는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논란이 많습니다. 년차를 잘 활용하고 퇴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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