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0월 20일 공포됐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최소 국내 거주기간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연령·소득 기준에 거주기간 조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국내 거주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한국에 돌아온 사람도 별도의 최소 국내 거주기간 조건은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기초연금법 제3조 제4항에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 기준 |
|---|---|---|
| 시행 시점 | 2027년 4월 20일까지 | 2027년 4월 21일부터 |
|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소득·재산 |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이하 |
| 국내 거주기간 | 별도 최소 거주기간 없음 |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
| 예외 | 거주기간 요건 없음 | 법령에서 정한 예외 가능 |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7년부터 새롭게 5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해 온 사람이라면 새로운 요건 때문에 별도로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를 오가며 거주한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급이 중단될까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번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일반적인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5년 거주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기 위해 다시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지급되는 제도이며, 법 개정 이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이나 국외 체류 상황 등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뒤 귀국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시행 이후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본인의 거주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귀국한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19세 이후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성인이 된 뒤 오랫동안 생활하다 해외로 이주했고, 노후에 다시 귀국한 사람이라면 과거 국내 거주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 해외로 이주한 뒤 성인이 되어 대부분의 기간을 외국에서 생활했고 최근 귀국했다면 거주기간 요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주민등록을 유지했다는 사실과 실제 국내 거주기간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나 귀국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여러 차례 오간 사람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최초 전입일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국내 거주기간 산정과 확인 방법은 시행에 맞춰 마련되는 하위 법령과 행정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KBS가 11월 5일 보도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약 118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 등을 두고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복수국적자라도 법에서 정한 국내 거주기간과 연령,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단일국적자라도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고 법정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적의 개수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이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예외가 없을까요?
개정법에는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4항은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주 경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으로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외 대상과 인정 조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곧바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주 경위가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소득이나 재산도 신고해야 할까요?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에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에 관한 신고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소득·재산이 수급자격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해당 자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복수국적자나 해외 장기 거주 후 귀국한 사람은 국내 소득·재산뿐 아니라 국외 보유 자산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내년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기존의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에 더해 국내 거주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최근 귀국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수국적자로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거주한 경우
- 성인이 된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생활해 온 사람이라면 거주기간보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충족 여부가 실제 신청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확인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주기간 요건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이력이 있거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은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세부 기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