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총회 참석도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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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워킹대디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거예요.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총회나 공개수업 안내문이 왔을 때, ‘회사에 어떻게 휴가를 내야 할까?’ 하고 말이죠. 많은 부모님이 가족돌봄휴가를 떠올리지만, 과연 학부모총회 참석이 공식적인 휴가 사유로 인정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녀의 학교 행사 참석을 중요한 돌봄 활동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아플 때만 쓸 수 있는 휴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