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강보험 입국 후 즉시 가입하는 예외 조건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재가입 특례’ 및 ‘입국 즉시 취득’ 제도를 운영합니다. 본인의 체류 자격이나 가족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하세요. 입국 즉시 가입 대상 및 재가입 특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