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료 후 실업크레딧 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법 제77조의2에 의거한 실업크레딧(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생애 총 12개월까지만 지원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임의로 국가 지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구직급여를 9개월 동안 수급하며 실업크레딧 혜택을 받았다면 잔여 기간은 3개월이며, 향후 재이직 후 다시 실업자가 되지 않는 한 당해 실직 회차에서 12개월을 초과해 지원 기간을 늘리는 우회로는 존재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