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안 하고 현금으로 자녀 아파트 잔금 치르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녀의 아파트 잔금을 부모가 대신 치러주는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를 사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소득 능력 대비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면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본래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