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타이레놀이나 파스를 구입한 영수증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타이레놀이나 파스 등의 일반의약품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 공제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주의사항) 1. 왜 처방전이 없어도 공제가 될까요?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해열제, 소화제, 파스, 감기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