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보통예금이나 입출금통장의 금융재산은 신청 당일 잔액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잔액을 줄이더라도 과거에 보유했던 금액이 금융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재산에 3개월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주식과 펀드는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이렇게 조사한 금융재산을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계산한 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의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결정합니다.

통장 잔액이 줄었는데도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이유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에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금융상품에 얼마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금융정보 조회 기준을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입출금통장의 1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해 현재 잔액이 2,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신청 당시 통장에 2,000만 원만 남아 있다고 해서 금융재산 조사에서도 반드시 2,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조회기간의 평균잔액에 과거의 높은 잔액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잔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3개월 평균잔액은 단순히 신청일 통장 잔액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정해진 조회기간의 잔액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정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3개월 동안 입출금통장의 잔액이 다음과 같이 유지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기간 | 유지된 잔액 |
|---|---|
| 첫 번째 30일 | 1억 원 |
| 두 번째 30일 | 5,000만 원 |
| 세 번째 30일 | 2,000만 원 |
각 기간이 정확히 30일씩이고 잔액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평균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3 = 약 5,667만 원
마지막 날 통장 잔액은 2,000만 원이지만 평균잔액은 약 5,667만 원이 됩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평균잔액은 조회 기준일과 기간 내 잔액 변동 등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3개 월말 잔액을 더해 나눈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일의 잔액보다 조사되는 금융재산이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 상황도 가능합니다.
최근까지 잔액이 1,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신청 직전에 목돈이 들어와 8,000만 원이 됐다면, 조회기간의 평균잔액은 신청일 잔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된 목돈의 출처나 성격에 따라 다른 소득·재산 항목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평균잔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 자체를 매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고, 다른 재산 및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재산이 없는 단독가구에서 입출금통장의 조사 평균잔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면 소득환산 대상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 4% ÷ 12개월 = 월 10만 원
즉, 이 사례에서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1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평균잔액이 달라지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 금융재산 평가액 | 공제 후 금액 | 월 소득환산액 |
|---|---|---|
| 2,000만 원 | 0원 | 0원 |
| 3,000만 원 | 1,000만 원 | 약 3만 3,333원 |
| 5,000만 원 | 3,000만 원 | 10만 원 |
| 1억 원 | 8,000만 원 | 약 26만 6,667원 |
| 2억 원 | 1억 8,000만 원 | 60만 원 |
위 표는 금융재산만 있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은 통장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금융재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또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별도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과 적금도 3개월 평균잔액으로 계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금융상품에 따라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 금융재산 산정기준 |
|---|---|
|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 등 입출금식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 정기예금·정기적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주식·펀드 등 수익증권 | 최종 시세가액 |
| 보험 | 해약환급금 등 해당 상품에 정해진 기준 |
| 연금저축 | 지급 상태에 따른 정기 지급액 또는 최종 잔액 |
예를 들어 입출금통장에 1,000만 원, 정기예금에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 전체를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출금통장은 평균잔액을 확인하고, 정기예금은 별도의 저축성예금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 있는 모든 돈은 3개월만 지나면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입출금통장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조회 시점과 자금 이동 내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통장 잔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입출금통장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사용하므로 돈을 인출한 직후에는 이전의 잔액이 평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별도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타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의료비나 생활비, 인정되는 부채 상환 등으로 지출했다면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해 재산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돈을 잠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은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는 각자 통장의 3개월 평균잔액을 합산하나요?
기초연금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한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금융재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입출금통장 평균잔액이 4,000만 원, 아내의 입출금통장 평균잔액이 3,00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금융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는 가정에서 합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면 5,000만 원이 남고, 이를 연 4%로 환산하면 월 약 16만 6,667원입니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각자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각자 생활하고 있거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령상 배우자 관계와 조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잔액 때문에 탈락했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 결과 금융재산이 예상보다 높게 조사됐다면 먼저 어떤 금융상품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 앱에서 현재 잔액만 보여 주는 화면과 기초연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근 3개월 사이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었던 경우
-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다른 계좌로 이동한 경우
- 부부의 여러 계좌에 금융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 의료비나 부채 상환 등으로 큰돈을 지출한 경우
- 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재산과 조사 결과가 다른 경우
기초연금 금융정보 조회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금융재산 조회 요청부터 결과 회신까지 일반적으로 3~4주가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3개월 평균잔액 산정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사업안내에서는 신규 신청조사 외에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자라도 금융재산과 소득이 변동하면 이후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재산 조사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해당 금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무엇을 계산해야 하나요?
현재 통장 잔액만으로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입출금통장에 최근 3개월 동안 큰 잔액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재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과 연 4% 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예상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주택과 토지 등 다른 소득·재산을 합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정확한 금융재산 조사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의 3개월 평균잔액은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만, 평균잔액 자체가 곧바로 월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출금통장의 평균잔액을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하고 공제 및 소득환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통장 잔액이 크게 줄었다면 현재 잔액만으로 수급 가능성을 예상하지 말고, 과거 잔액과 실제 재산 사용 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금융재산 조사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인정액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이 액수가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가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급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를 잘 확인해야 해요.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상담을 통해 더욱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