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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국내 5년 거주 조건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2026년 11월 05일 by bokji

2027년 4월 2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국내 5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기존 수급자와 복수국적자,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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