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2만 300원 이하,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339만 2,48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받지 않는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전액 수령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되어 합계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구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전액 수령 가능한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120,300원 이하 | 월 2,470,000원 이하 |
| 부부 1인 수급가구 | 월 3,602,300원 이하 | 월 3,952,000원 이하 |
| 부부 2인 수급가구 | 월 3,392,480원 이하 | 월 3,952,000원 이하 |
여기서 전액 수령 기준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이 있거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왜 247만 원이 아니라 212만 원일까요?
두 금액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 247만 원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고, 월 212만 300원은 최대 금액을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47만 원 – 34만 9,700원 = 212만 300원
이 금액 이하라면 최대 기초연금액을 더하더라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12만 300원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라면 얼마나 받을까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다른 감액 사유가 없는 단독가구를 가정하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230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 2026년 최대 기초연금액: 34만 9,700원
이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는 17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면 월 기초연금은 17만 원이 됩니다.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더라도 소득인정액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만 감액에는 최저 지급액 규정이 있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부는 단독가구보다 선정기준액이 높지만,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 월 27만 9,760원
- 아내: 월 27만 9,760원
-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
부부가 이 금액을 모두 받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95만 2,000원 – 55만 9,520원 = 339만 2,480원
따라서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339만 2,480원 이하라면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각각 27만 9,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동시수급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최대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인정액 상한선도 360만 2,300원으로 달라집니다.
부부가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기초연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소득인정액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수령 내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액 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액 자체가 최대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두 번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발생하는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다릅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령 구간을 확인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반드시 1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기초연금 전액 수령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싶다면 단순히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라는 선정기준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단독가구는 212만 300원,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339만 2,480원이라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까지 함께 살펴봐야 실제 수령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무엇인가요?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여러 소득을 합산한 후,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